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건물의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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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과 플레이스토어를 기능으로 탑재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4년간 80억달러(약 10조636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콜로투로스 구글 부사장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열린 반독점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모바일기기의 홈 화면에 구글플레이를 사전 설치하고, 앱스토어 수익을 공유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이번 반독점 소송은 게임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시작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법정에서 플레이스토어가 삼성의 갤럭시스토어를 앞서도록 자금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2019년 당시의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했다.
해당 프레젠테이션에는 구글이 4년간 2억달러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 갤럭시스토어가 사전 설치되지 않은 채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삼성전자가 자체 결제나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에 의해서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듬해 구글과 삼성이 80억달러에 달하는 합의 3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구글 측은 이 같은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2019년 7월 제이미 로젠버그 당시 안드로이드·구글플레이 부사장의 이메일을 제시했다. 로젠버그 부사장은 해당 이메일에서 “구글이 스토어 팀(마켓플레이스)들이 서로 경쟁하는 인센티브 역학관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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