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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부산지역 산재 사망사고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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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기준 부산지역 산재 사망자 수 29명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26% 증가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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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부산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수 510명에 비해 10% 정도 줄었다.

반면 부산지역에서는 올해 3분기 기준 29명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사망자 수 23명에 비해 26%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 8월 11일 연제구 DL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강보경(29·남)씨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같은 달 14일에는 부산진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50대·남)씨가 2t 상당의 철골조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하는 산업현장 중대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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