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빈대 방제 및 방역에 사용될 예정
전국적으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용산구보건소 관계자들이 빈대 박멸을 위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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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3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특별교부세는 앞서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방역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10일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해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신속히 도입해 방역현장에서 빈대 방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교세를 빈대 방제용으로 신규 승인된 살충제의 확보와 증기(스팀) 청소기,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 빈대 집중 방제·방역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가정집,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께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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