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점검하고 빈대 발생시 즉각 신고해야
어린이집 빈대 자율점검표.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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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이달말까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소독을 추진한다.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실내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소독을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빈대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내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리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일일점검표로 빈대 발생을 확인해야 하며 시설과 교재, 교구 청소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가려워하는 행동과 빈대 물림 자국을 수시로 살펴 빈대 물림이 의심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바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도록 했다.
빈대 발생시 각 어린이집 원장은 120, 보건소, 담당부서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아동은 즉각 부모에게 인계하고 긴급 방제를 해야 한다. 임시 휴원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빈대 퇴치가 확인된 후 아동이 등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소독 여부 및 위생점검도 실시중이다. 이날 기준 시내 어린이집 4443개소 중 1002개소(22.5%)는 소독과 위생점검을 완료했으며 아직 빈대 발생 사례는 없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의 빈대 발생으로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빈대 제로(ZERO)'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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