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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올해 공수처 심의위 개최 절반 '뚝'...국회 "예산 감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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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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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산하의 주요 수사·공소 관련 심의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과다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수처 각 심의위의 소집·개최 횟수가 전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탓이다. 미진한 수사 성과와 공수처 체급의 한계로 산하 지원기관과 각종 심의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능 위축 우려를 들어 공수처 예산 감액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사 미진에 공수처 내 수사·공소 심의위 개최 축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공수처가 운영 중인 공소·수사 관련 위원회는 올해 총 13회 개최됐다. 공수처의 직접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진행 방향을 심의하는 ‘수사 심의위원회’와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을 자문하는 ‘수사자문단’, 불기소 사건 등에 대해 심의하는 ‘공보 심의위원회’는 각각 3번 개최됐다.

같은 기간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제기 요구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공소 심의위원회’는 2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는 ‘영장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는 데 그쳤다.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 시기 등에 대해 심의하는 ‘내부고발자 구조심의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공수처가 예상한 각 심의위 개최 횟수에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공수처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사 심의위와 수사 자문단, 영장 심의위의 경우 각각 15회가량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보 심의위와 공소 심의위는 20회와 14회, 내부고발자 심의위도 1년에 7회 정도 열릴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미흡한 수사 성과로 자연히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를 지원하는 이들 심의위의 개최 빈도는 줄어들었다. 지난해 열린 공수처 전체 심의위의 개최 횟수는 20회를 기록했다. 지난해 ‘0회’를 기록한 영장 심의위를 제외하면, 올해 공소와 수사와 관련한 심의위의 회의 개최 횟수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10%대 집행률에...국회도 예산 삭감 요구

각 심의위의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공보 심의위와 공소 심의위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10%를 밑돌았다. 이 중 9월 말 기준 영장 심의위와 내부고발자 심의위의 예산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한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을 위해 심의위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했음에도 정작 내부고발자들은 공수처를 외면한 것이다. 영장 심의위 역시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공수처 산하의 심의위에 배당된 예산이 성과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 감액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사·공소와 관련한 전체 심의위의 예산집행액이 올해 3000만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재 내년도 수사 심의위와 영장 심의위 등 수사 관련 6개 위원회에 7000만원, 공소 심의위에는 별도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수사·공소 심의위가 50회가량 개최될 것을 상정한 예산 규모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지난달 2일 “회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과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수당 예산이 여전히 집행액 대비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공소 위원회의 예산을 적정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공소·수사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 감액은 자칫 공수처의 수사 기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태생적 한계도 있었다”면서 “수사 심의위나 영장 심의위 등 전문가 의견을 통해 수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사 지원 조직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 목적 등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도 “공수처의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심의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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