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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빈대 공포 확산

"빈대 10마리 삽니다, 층간소음 보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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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퍼지니 위험하다"는 우려 속 "오죽하면, 충분히 이해" 공감도…층간소음 피해, 여전히 뾰족한 해결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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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고마켓에 올라온 "빈대 삽니다"라는 게시글. 작성자는 "층간소음으로 당해왔다. 옆집을 혼내고 싶다"고 올렸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빈대 삽니다. 층간소음으로 항상 당하던 제가, 빈대 뉴스를 보고 오아시스를 본 느낌입니다."

최근 한 중고마켓엔 빈대 10마리를 산단 게시글이 올라왔다. 모두가 피하려는 빈대를 역으로 산단 말에, 이목을 끌었다. 이유는 '층간소음'이었다. 구매를 원하던 이는 "옆집 OOO와 그 OOO를 혼내고 싶다"고 벼르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졌다. 대다수는 "그러다 같이 피해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중엔 "층간소음에 시달려 본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간다. 응원하고 싶다" "1000마리라도 보내주고 싶다"는 댓글도 달렸다.

강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오죽하면", "이해 간다"는 반응이 나오는 유일한 분야가 다름 아닌 '층간소음'이다.

실제 통계를 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엔 2만2849건이던 신고가, 지난해 4만393건으로 급증했다(환경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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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도 지난해 8월, 소음 기준을 개선(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했으나, 실제 피해자 입장에선 체감이 적다. 2년간 층간소음 피해를 겪고 있단 진성호씨(33)는 "데시벨 측정도 전문 업체 불러서 한 것만 인정된단 얘기가 나오는데, 매번 부를 수도 없다. 그에 반해 피해는 매일 계속 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이라고 했다.

'층간소음과 피해자 쉼터' 온라인 카페엔 몇 분 단위로 피해 글이 계속 올라온다. 자정 넘어 올라온 글엔 "진짜 미친 인간들"이라며 "하루종일 아침부터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뛰어다니고 소리지르고 웃는다"며 "진짜 찾아가서 한바탕하고 싶은 걸 억누르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경비실, 관리실을 통해 전달해도 대부분 무용하다. 언제 소리가 날지 몰라 늘 조마조마하고, 꾹꾹 참느라 화가 쌓인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 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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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한 A씨(34)가 2021년 12월 29일 오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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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해 '보복 소음을 내는 것'도 불법이다. 지난 8월 22일엔 층간소음에 화가 나, 5개월간 망치로 천장을 친 남성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3년간 아파트 윗집 소음에 시달렸단 피해자는 "대화로도 안 되고, 찾아가도 안 되고, 보복 소음도 안 되면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냐""온통 층간소음 가해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토로했다.

민사소송까지 고려했단 또 다른, 빌라 층간소음 피해자도 "정부 이웃사이센터니 뭐니 다 해봤는데, 오래 걸리는 데다 해결도 안 됐다""민사소송까지 고려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단 말에 포기했다. 이사밖엔 답이 없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실질적인 법이 없어 개인간 싸움을 부추기고, 강력 범죄까지 자주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단순 중재를 넘어, 보다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패널티를 포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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