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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의장실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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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민주당,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김성진 변호사,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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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의 탄핵이 무산된 데 반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용민·김의겸·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18일에도 이 차장검사를 위장전입,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비리나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곧바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됐고, 고발인 측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차장검사와 손준성 차장검사,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표결할 수 있고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여당 측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길어지는 상황을 이용해 탄핵안을 처리하려다 허를 찔린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자, 모든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달 30일 본회의 보고·다음 달 1일 처리’를 목표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검사범죄대응TF 김용민·민형배·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규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 개인이 탄핵안을 폐기시키는 행위이자 국회의 탄핵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장의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이동관과 정치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였다면, 국회의장은 의무를 내팽개쳐 이동관과 정치검사 방탄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김 의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랬냐고 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간 국회 운영 방식에 느꼈던 답답함을 말했다”며 “김 의장은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탄핵 등에 대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고 전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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