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안전하게 빈대를 제거하기
위한 빈대 예방대응법 시민들에 안내
창원특례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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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이에 창원시는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과 소독업소 현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또한 빈대 발생률이 높은 숙박업소 등 다중시설에 빈대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시민들이 빈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했다.
창원보건소 관계자는 “만약 빈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 한다. 필요시 방역전문업체와 상의하여 적극적인 방제에 나서야 한다. 빈대 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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