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모기나 파리, 바퀴벌레를 잡을 때 사용하는 살충제를 빈대 퇴치에도 활용하도록 긴급 사용 승인할 방침입니다.
긴급 사용승인은 예상치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방역·방제를 위해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화학제품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빈대 방제에는 주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활용했는데, 현재 유행 중인 빈대의 경우 살충제 내성이 있어 대체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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