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실적 '4전 4패'…수사력 논란 거세질듯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9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감사원 3급 간부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의 지위, 공사 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개입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특경법횡령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김 씨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다.
한편 공수처는 출범 이래 4차례 구속영장, 5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