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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김학의 성 접대 무혐의’ 결론 낸 검사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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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차관(왼쪽),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조선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들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의 수사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사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7월 차 전 본부장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들은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당시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기록을 확보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들이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그의 별장에서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그는 임명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2013년 11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뤄졌다. 2019년 검찰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사건 재수사 당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과 ‘가짜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 출국을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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