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수사제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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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2013년 피의자들의 수사 당시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과 주된 방향, 여건, 규모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등을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그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8년 4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자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인 사업가 최모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면소와 무죄를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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