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SNS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택배배송 관련 '빈대 공포'. 사진 X(옛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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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배송 상품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쿠팡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익명 불상의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소셜미디어(SNS)에는 ‘쿠팡 프레시백에서 빈대가 나왔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 특정 지역의 물류센터를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정보도 함께 담겼다. 온라인상에서는 당분간 이 업체의 택배 배송을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단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7일 이후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택배배송 관련 '빈대 공포'.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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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계자는 “일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회사 전체 물류사업장에 전문업체의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와 유언비어를 확산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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