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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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특가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윤씨를 구속기소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듬해 다른 수사팀에서 2차 수사를 받았지만 동일한 결론이었습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지난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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