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회사 만들어 공사 수주 혐의, 건설업자와 동남아 여행까지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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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3급) 김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2020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후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1년 3월경 김씨의 비위 내용을 인지하고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가 업무 중 건설업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원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기소권은 검찰에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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