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담당하며 차명회사 만들어
건설회사서 공사수주 형식 수뢰”
건설사와 해외여행… 정직 징계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씨는 2020년부터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2021년 10월 공수처에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한 공수처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공사는 입찰로 따낸 것”이라는 취지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씨 조사에 앞서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김 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시아 여행을 간 사실이 2021년 9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내부 징계위원회에는 김 씨에 대한 해임 안건이 올라갔지만 처분은 정직 3개월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2021년 3월경 비위 내용을 인지하고 내부 감찰을 실시했으며 공수처에 수사 요청하고 엄중 조치를 요청한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번째인데 앞서 청구한 영장들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공무원에 대해선 기소 권한이 없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조사를 놓고 대립 중인 두 기관 사이의 긴장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조사를 위해 유 사무총장의 출석을 4차례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모두 불응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측은 다음 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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