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측과 소환 불응 문제를 두고 연일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7일 감사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만 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도 이번 공수처의 수사 진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등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은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해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상식적으로 협의가 없었겠나"고 맞받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단과 협의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위 실무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유 사무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칙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원칙적으로 수사팀에서 결정할 문제지 수사를 받는 분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59)의 사퇴를 압박하고자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3일부터 유 사무총장 측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 측은 네 차례 연이어 불응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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