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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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주로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맡았던 김씨는 지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이 감사원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김씨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에는 김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부터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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