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유 사무총장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자신 말고 사무처 직원부터 조사하라고 한 것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유 사무총장이 버티려고 한다는 관측도 있단 질의에 김 처장은 공수처도 명운을 걸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기 만료 전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떠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의에도 그럴 계획이라며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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