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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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데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일반 국민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한 2회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들어간다. 5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하실 거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지금 (공수처가) 감사원 표적감사,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중요 사건을 수사하지 않냐. 이들 사건 수사에 공수처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김 처장은 "그런 점에 유의해서 저희들도 명운을 걸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특별 감사 과정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9월6일과 지난달 17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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