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감사원, 2년 전 수사 의뢰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 내걸린 현판 모습. 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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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담당한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만든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식으로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공수처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이듬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 수수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 범죄다. 다만 기소권은 없어 공수처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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