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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갈게요" 수갑 뺀 사이 도망친 김길수…"우발적 도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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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양=뉴스1) 김영운 기자 =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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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길수 탈주' 사건과 관련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김길수(36)와 관련해 "현재 경찰이 탈주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교정기관의) 과오가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길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경찰이 그를 대상으로 도주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길수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45조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수갑을 뺀 사이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흘 간 도주를 이어가던 김길수는 전날 9시25분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교정 당국은 김길수에게 현상금 1000만원을 걸기도 했다.

김길수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주장이 믿을 만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길수는 지난달 경찰에 잡히기 전 자신 소유 집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계약 잔금 1억5000만원이 오는 10일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길수가 해당 계약금을 변호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잔금을 확보하려고 도주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길수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주 이동 수단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은 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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