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는데,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라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에 A씨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에는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는 검찰에 A씨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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