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어떤 협의 없이 일방적 출석통보…조율중"·"감사원 업무이해 부족"
수사 절차 충돌…공수처 "수사팀의 선택…대상자가 이래라저래라할 사항 아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다혜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측은 7일 "공수처가 일방적 수사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인 유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잇따른 출석요구 과정에서 양측이 사전 조율, 출석 통보의 수순과 시기 등이 '일반적·통상적 절차'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하면서 연일 충돌하는 모양새다.
유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감사원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감사원이 감사원법과 개원 이래 75년간의 운영 기조를 기반으로 정당하게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일방에게만 확인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는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며,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유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수처가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고 본다"고 반박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피의자 소환 일정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신분이 명확한 분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 측이 '윗선'을 부르기에 앞서 실무 직원부터 차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순서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기법은 정해진 것은 없고 수사팀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수사받는 분들이 이래라저래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 측은 지난달 13일부터 네 차례 거듭된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감사원 업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준비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이번 주중 출석하라고 다섯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다.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대부분 공수처의 조사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
이날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 논란과 관련, "감사 과정에 위법은 없었으며 계속되는 의혹은 억측이자 오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 등을 사퇴시키기 위해 제보자와 모의해 감사에 착수했다거나,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착수돼 절차적으로 위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정보·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당연히 조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감사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등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억측과 오해로, 사실이 아니다"며 "감사원법과 규칙에 따라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감사 보고서가 조은석 주심위원 등 감사위원의 열람 없이 내용이 바뀐 채 공개됐다는 의혹에도 조 주심위원이 결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감사원장 승인에 따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해 시행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감사원은 "계속되는 억측과 오해는 적법하게 실시·시행된 권익위 감사의 신뢰성을 저하하고 나아가 감사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감사시스템 보호를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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