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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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씨가 지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한 김씨가 뇌물 대가로 피감기관 등에 감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부터 김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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