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는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업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함께 간 일이 감사원 감찰에 적발됐다. 여행 경비는 각자 부담했지만, 정식 휴가를 내지 않고 여행을 갔다는 게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는 3개월 정직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그해 10월 징계와는 별개로 A씨가 건설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A씨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A씨가 뇌물을 받고 피감기관 등에 감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 본격화 이후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A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