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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10억원대 뇌물 혐의' 감사원 3급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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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회사 만들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혐의

영장 발부시 공수처 첫 구속 사례…앞선 3차례는 '기각'

뉴스1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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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이장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과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 담당인 김씨는 업무 중 건설업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것이 2021년 9월 감사원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사주 혐의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2번,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1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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