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0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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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금 (출석 요구에) 4번 불응했고, 5번째 불렀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 하실 건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날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주말을 포함해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한 달간 공수처의 4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도 대부분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2회 정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간다”며 “(청구되지 않으면) 국민은 일반 국민과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은) 국회 일정을 핑계 대지만 또 ‘나 말고 (감사원) 사무처 직원부터 출석하라’며 불응한다고 한다”며 “이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조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한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하자 “알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서도 “기관 차원에서 (공수처에)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가”라며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거부, 자료제출 거부, 출석 불응 전부 처벌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공수처 출석에 불응하고 남에게는 출석 불응, 감사 방해한다고 고발·처벌해달라고 하는 게 맞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정당하게 요청이 (와야 한다)”며 “압수수색으로 다 사실관계를 (확인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 변호인단은 이날 감사원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일방적 수사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고 본다”고 반박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현의 전 위원장) 감사 과정에 위법은 없었으며 (감사원의 정치감사 등의) 계속되는 의혹은 억측이자 오해”라고 반박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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