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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에서 토목·해양 분야 감사를 주로 맡아온 김 씨는, 가족이 대표인 A 회사를 만들어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사들로부터 10억 원대 전기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A 사가 건설사 등 여러 곳으로부터 최근 몇 년간 수주한 공사가,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대가로 김 씨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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