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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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김근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6일) 감사원 3급 과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A 씨가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중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2021년 9월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는 수위를 낮춰 3개월 정직 처분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A씨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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