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무총장 변호인은 YTN과 통화에서 불구속 사건에서 변호인에게 한마디 말없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유 사무총장의 피의자 조사 일정을 단 한 번도 공수처와 협의한 적이 없다며, 이는 공수처 사무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같은 혐의를 받는 감사원 하 위 직원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인데도 무리하게 유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 사무총장이 국회 일정이 예정돼 있어 변호인들이 사건을 파악할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다음 달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공수처가 선별적인 정보만 공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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