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측 “국회 예결위 회의로 조사 어려워…12월 초 출석”
공수처 “고의로 수사 지연 전략 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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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네 번째 불응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3∼5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유 사무총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지난달 16일과 24일, 31일에 이어 네 번째 불응이다.
유 사무총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가 그간 이틀 내지 일주일 앞둔 임박한 시점에서야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들이 지난달 17일에야 사건을 수임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에 두 차례 불응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당장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측이 고의로 수사 지연 전략을 쓴다고 의심한다. 4주에 걸쳐 네 차례나 출석 기회를 줬는데도 유 사무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출석에 불응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직원 16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조사 시기를 두 달 가까이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이후 이미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수사를 마냥 미루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다만, 섣불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 수사가 동력을 잃을 우려도 있는 만큼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소환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전망이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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