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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유병호, “12월 갈텐데 소환 직전 통보하고 고발장 거부” VS 공수처, “지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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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소환일정을 두고 마지막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1일 소환장 보내 3~5일 출석 요구…“협의 없었다”



중앙일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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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일 유 사무총장에게 4차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면서 이달 3~5일 중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소환조사를 불과 2~4일 앞두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셈이다.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에게 최초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건 지난달 13일이다. 당시에도 공수처는 소환일을 3일 후인 지난달 16일 오전 10시로 적시했다. 13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당일로 유 사무총장이 자정 무렵까지 국감장에 머물렀다. 유 사무총장 측이 지난달 17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1차 출석요구서 송달 당시에는 유 사무총장의 변호인이 없었던 때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지난달 18일 2차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자 유 사무총장의 변호인 측은 공수처의 일방적인 소환통보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위반이라는 점을 고지했다고 한다. 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는 취지다.



“시간 달라” 하자 다음날 3·4차 소환장…“공수처규칙 위배”



중앙일보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단장이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과 박주민(가운데), 김승원 의원 등이 지난 7월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종합민원실에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석 및 동행사죄 감사방해죄, 전자정보시스템 훼손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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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무총장 측은 또 변호인 선임일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지난달 23일과 31일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과 이달 1일 각각 3차(출석요구일 10월31일)와 4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유 사무총장 측은 3·4차 소환통보 방식 역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3·5조 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검사 및 수사관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유의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2조), 피의자·참고인·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해야 하는데(5조) 공수처가 피의자 측의 요청에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유 사무총장 측은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일정으로 12월 출석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고 공수처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달엔 18·25일 예결위 소소위원회, 26일 종합 국감, 매주 국무회의 참석 등 참석이 힘든 일정에도 공수처가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부러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두 차례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공수처의 거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공수처, “감사 거부 처벌하면서, 수사 받을 땐 모순적”



중앙일보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의 소환조사 불출석이 의도된 지연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 걸린 공수처 로고(CI)와 슬로건(표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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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수처는 오히려 유 사무총장의 연이은 불출석이 의도된 지연전략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전 전 위원장 감사에 관여한 공수처 실무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지만, 일괄 출석에 응하지 않은 데다 핵심 피의자인 유 사무총장까지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방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근거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유 사무총장이 감사할 때와 수사를 받을 때 태도가 모순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첫 소환통보도 기습적으로 통보한 게 아니라 출석 가능한 시기를 미리 물어봤을 것”이라며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후부터 이미 한달이 지났는데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어느 수사 기관이 한달 이상 소환 일정을 미뤄주겠는가”라며 “11월에도 매일 예결위 일정이 있는 게 아닌 만큼 그 외 시간에 출석하면 된다. 모든 국회 일정이 끝난 12월에 출석하겠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수처 일부에서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강제구인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을 오자마자 구속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 입장만 얘기하면 될텐데 이런 식이면 유 사무총장 휘하 실무자들도 당연히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나”며 “이렇게 되면 공수처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 교부와 관련해선 “(고발장 대신) 압수수색 영장을 교부했다”며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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