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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임기 3개월 남은 공수처장...공석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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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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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진욱(57·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3개월 뒤 끝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뒤 김 처장을 임명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다는 이유로 공수처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작업을 시작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회의장은 각 당에 11월 3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의결 요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김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 종료될 예정이다.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 후보자를 두고 여야의 추천위원 사이 공방이 이어져 선발이 늦어지게 되면 여운국(56·23기) 공수처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여 차장도 내년 1월 28일 임기가 종료돼 공수처 수장의 자리 공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 대비에 나섰다. 개정안은 처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자리가 비어있을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의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압 외압 의혹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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