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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당시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를 지난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윤재필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수사 경위와 무혐의 처분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완성됩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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