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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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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카카오 보유목적 '일반투자'로 변경…주주권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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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투자에서 상향…키움증권·BNK금융지주도 단순→일반투자

한국금융신문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한 주주활동 강화를 예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카카오, 카카오페이의 보유목적을 기존 '단순투자 목적'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했다고 1일 공시했다.

주식도 일부 매도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 지분을 지난 3월 6.36%에서 최근 10월 26일 기준 5.42%까지 줄였다.

카카오페이 지분은 지난 7월 5.02%에서 매도를 통해 10월 26일 기준 4.45%까지 낮췄다.

보유 목적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상 주식 보유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단순투자의 경우, 주주총회 등에서 단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이다.

보다 상향된 일반투자의 경우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청구, 배당 정책 제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이날 키움증권, BNK금융지주의 주식 보유목적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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