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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흉기난동 예고글 쓴 20대 집유…檢 “나 교도소 인기남” 후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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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혐의 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1심판결까지 과정 적어

칼부림 예고글 올린 이유는 “재미로 그랬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데일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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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해 전날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께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의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풀려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다’는 제목을 올려 사건 발생 후부터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썼다. 그는 글에서 자신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구치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며 ‘인기남’으로 불린 일도 언급했다.

춘천지검은 “A씨의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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