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검사' 13명 중 4명 남아…김진욱 처장은 내년 1월 임기 만료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출범 3주년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연임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30일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처장 공석 상황에 대비해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었는데 내년 4월로 '1기' 검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 출범 이후 같은 해 4월 13일 검사 13명을 3년 임기로 임용했다.
다만 다수가 사의를 표해 1기 검사는 현재 4명만 남아 있다.
인사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임기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처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처장이 인사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인사위는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복무 태도 등을 고려해 연임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인사위원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 위원 가운데 최장기간 재직한 자, 재직 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칙은 인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 궐석 상황에 대비해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인사위원장은 공수처장이 겸직하는데, 내년 1월 20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 때까지 후임 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인사위원장이 공석이 된다.
인사위원 중 한 명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내년 1월 28일 임기를 마친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상황 때문에 처장과 차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규정을 정비했다"며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5명으로도 검사 연임 결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임 추천을 위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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