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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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27일 감사원 3급 과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 감사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중 동남아시아 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2021년 9월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A씨는 당시 휴가를 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A씨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으나, 징계위는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이 징계와는 별개로 A씨에 대해 뇌물 수수가 의심된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A씨가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 A씨를 정식 입건한 이후 감사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최근 건설업체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최종 점검한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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