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 핵심 출석
‘위안부 손배소’ 국가면제 적용 쟁점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첫 공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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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내달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과 이들은 크게 부딪쳤다. 이들은 “검찰이 전 정권을 흠집내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기소는 대북관계를 대결로만 보는 윤석열 정부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것으로 전 정권 흠집을 내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은 “기소권 남용이나 주제를 넘었다는 표현은 거리 현수막에서 쓰는 표현이 아닌가”라며 “자꾸 이 사건 수사가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일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는 2일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는 내달 2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심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이란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조차 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내세워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최근 국제법의 추세가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제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1일 오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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