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락상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 아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2017년 6월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17.6.16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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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은 2014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에 의하기보다 공개적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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