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 표현 논란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학문적 주장·의견으로 평가 타당”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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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11명은 2015년 박 명예교수가 2012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명예교수를 고소했다.
해당 도서에는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일본·조선·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군인과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강제연행’이라는 국가적 폭력이 조선의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이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들은 “위안부는 일본의 매춘부와 달리 의사에 반해 강제동원됐고, 성노예와 다름 없었을 뿐 본질적으로 매춘부가 아니며, 일본에 자긍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35개 표현 중 5개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이중 3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준은 아니며 나머지 2개 표현에 대해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집단구성원 모두를 지적한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 평균판단에 불과하고, 고소인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책에 서술한 내용은 여러 국제 보고서와 국내 위원회의 발간자료 등에 서술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고, 박교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존 국내 위안부 지원단체의 운동 및 일본의 부정론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저술했다”며 “설령 박 교수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2심은 일부 표현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로 지적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고, 이는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조선인 위안부의 강제 동원 및 일본군 관여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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