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 적시’ 보기 어렵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5)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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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정확히 6년 만이다.
1심에서는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안부라는 역사적 집단을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문제가 된 저서 기술 부분 가운데 ‘사실의 적시’를 총 11개로 봐 1심보다 6개를 추가해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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