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감사 의혹'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국기에 경례하는 전현희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뤄진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취지로 범죄 사실을 기재했다.
영장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 비서관 A씨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뒤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이정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부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은 의도적으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요청 등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등 압수수색에 이어 유 사무총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의 전달 과정 및 대통령실 인사의 관여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관여했는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참고자료에서 "권익위의 특정 인사가 (최초) 제보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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