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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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만기 전역한 A씨는 오늘(25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채 상병과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며 "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A씨가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 일부. 〈사진=군인권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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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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