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생존 병사, 해병1사단장 공수처에 고소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만기 전역한 A씨는 오늘(25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고 당사자로서,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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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당사자로서,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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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군인권센터 #채모_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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