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등 혐의…1심 무죄 8개월 만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의 모습.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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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2년에 걸쳐 수사를 벌였지만 대장동 사업과 자신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5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걸 무마해 준 적 없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2년째 조사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저와 무관하다"라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가들에게 사업 계획 설명을 들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우리은행 조사과정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게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아들 곽모 씨의 성과급으로 보석 보증금을 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들이 보석금을 넣었고, 석방 뒤 곧바로 변제했다"라고 해명했다.
아들과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는 "한두 차례 지원해 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주고 아들 곽 씨를 통해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씨가 제공받은 화천대유 명의의 렌탈·리스 차량 등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성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통해 퇴직금과 차량을 제공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의 관여나 인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아들 곽 씨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봤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한 뒤 아들 곽 씨를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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