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천시장 화재 |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25일 당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직전에 실시한 시장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실제 시설 상태와는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점검대행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관리사무소와 수년째 수의계약을 맺어 소방시설을 매년 점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화재 당시 불이 난 시장 A동 일부 구역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를 수리를 위해 잠가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대구 강북경찰서는 화재 원인에 대해 "실화·방화 혐의점이 없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의 경우는 점검이나 정비를 위한 경우에만 잠그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hsb@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