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은 이날 오후 4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에게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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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36), 연지호(30) 등 3명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배우호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코인 투자로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과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지호에게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를 미행해 범행을 도운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에겐 징역 7년, 범행 도구인 마약류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은 강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해 코인을 빼앗으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 부부는 모든 범행에 관여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경우에게 건넨 7000만 원은 범행 자금이 아니라 채권 회수를 시킨 대가였다는 게 이들 부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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