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아들, 경제공동체 증명 주력
곽상도 “항소심 중 피의자 소환 부적절”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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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성과급·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받으려고 했던 것을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범죄수익을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2월 곽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간의 경제공동체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 보강 수사를 이어왔고 곽 전 의원을 지난 7월, 8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실시했다.
곽 전 의원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측은 현재 항소심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죄목만 바꿔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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